중앙노동위원회 2017의결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의결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규약으로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해당 노조 규약에도 대의원회가 총회 의결사항을 갈음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부장 선출 및 규약 변경을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규약상 대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변경된 대의원 정수에 따른 대의원의 추가 선출 없이 행해진 대의원회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의회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노동위원회법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