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의결1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의결16
- 선고일
- 2018-02-05
판례 요지
조합원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노동조합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함에 따라 탈퇴의 효력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리 제출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탈퇴서를 수리하지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탈퇴서를 수리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된다고 보았으며,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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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