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의결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의결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4년 미만 근속자의 위원장 피선거권을 제한한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8조 제2항이 규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이 다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임원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을 넘어서므로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총회의 위임 없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해당 규약을 개정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족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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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