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의결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의결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교육공무직과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이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동종 근로자 총 973명 중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인원이 957명으로 약 98.4%에 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게 되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결정하며 의결 요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1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4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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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