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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의결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의결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교육공무직과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이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동종 근로자 총 973명 중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인원이 957명으로 약 98.4%에 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게 되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결정하며 의결 요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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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