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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의결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의결13
선고일
2017-12-08

판례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년 7월 임기 만료 후 새 임원을 선출하지 않아 임원이 없는 상태였다. 또한 2016년 1월 이후 조합비 징수나 총회 및 대의원회 개최 등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관련 법령에 따른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산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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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