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의결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의결13
- 선고일
- 2017-12-08
판례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년 7월 임기 만료 후 새 임원을 선출하지 않아 임원이 없는 상태였다. 또한 2016년 1월 이후 조합비 징수나 총회 및 대의원회 개최 등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관련 법령에 따른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산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의결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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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소집)
- 최저임금법 제13조(위원회의 기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3조(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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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