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의결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의결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퇴직하고 사무국장과 회계감사가 탈퇴하여 현재 임원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없어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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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