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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의결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의결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퇴직하고 사무국장과 회계감사가 탈퇴하여 현재 임원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없어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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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