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의결1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의결10
- 선고일
- 2017-11-2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규약 제56조를 통해 2년의 시용기간에 있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사조직 조직 및 가입을 금지하고, 특정 사조직에 대한 회비의 급여공제를 금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규약 조항이 조합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권고나 지도의 수준을 넘어 고용형태 및 가입조직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등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1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해산신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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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