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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의결10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의결10
선고일
2017-11-2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규약 제56조를 통해 2년의 시용기간에 있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사조직 조직 및 가입을 금지하고, 특정 사조직에 대한 회비의 급여공제를 금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규약 조항이 조합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권고나 지도의 수준을 넘어 고용형태 및 가입조직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등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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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