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손해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손해6
- 선고일
- 2017-06-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특정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조건으로 E-7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한 것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반 사실이 적발되지 않아 강제출국 등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원래 근무 장소로 복귀시켰고, 이후 비자가 변경되어 손해 발생 가능성이 소멸했으며, 근로자들도 근무 당시 불이익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손해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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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