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손해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손해5
판례 요지
신청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위약금 채권과 지연손해금 등을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손해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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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