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손해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손해4
- 선고일
- 2017-08-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두 근로계약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액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작업 장소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성격의 업무이고 동종 근로자와 비교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손해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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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