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손해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손해2
- 선고일
- 2017-1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손해 발생 주장 시점과 마지막 퇴사 시점의 출항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가 3~4명에 불과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손해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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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