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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손해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손해2
선고일
2017-1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손해 발생 주장 시점과 마지막 퇴사 시점의 출항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가 3~4명에 불과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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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손해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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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