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손해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손해1
선고일
2017-05-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업무를 지시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소속이 생산1팀으로 명시되어 있고, 생산동 청소 및 무균복 세탁은 기존에도 생산1팀 소속 직원이 수행해 온 업무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청소 및 세탁 업무가 생산팀의 업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손해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