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손해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손해1
- 선고일
- 2017-05-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업무를 지시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소속이 생산1팀으로 명시되어 있고, 생산동 청소 및 무균복 세탁은 기존에도 생산1팀 소속 직원이 수행해 온 업무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청소 및 세탁 업무가 생산팀의 업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손해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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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