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손해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손해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변경 특약이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이 45일로 짧음에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장소 외의 근로조건이 유지되었고 변경된 근무장소 역시 동일한 서울에 소재하여 통근시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무장소 변경 후 스스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실제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손해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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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