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손해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손해10
- 선고일
- 2018-0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비 업무 외에 기계식 주차설비 안내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부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이 준수되었고, 수행한 부가 업무가 경비원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바가 없고 매일 6시간씩 부가 업무를 수행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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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