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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97
선고일
2017-12-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년퇴직 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정년 연령을 만 58세에서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유효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정년퇴직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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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