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97
- 선고일
- 2017-12-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년퇴직 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정년 연령을 만 58세에서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유효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정년퇴직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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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