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95
- 선고일
- 2017-11-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고,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는 사건이다. 또한 용역계약 만료일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방식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도 없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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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