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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95
선고일
2017-11-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고,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는 사건이다. 또한 용역계약 만료일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방식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도 없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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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