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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93
선고일
2017-11-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및 시설관리 업무 증가에 따른 인원보강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전보발령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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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