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92
- 선고일
- 2017-1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사용자로부터 구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인력난을 겪던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가 입국할 때까지 근무를 요청했고 녹음 파일에도 해고 발언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폭행 혐의가 없다고 종결된 점과 사용자의 '노동부 가라'는 말이 사업장 변경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오라는 취지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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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