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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91
선고일
2017-1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회가 어린이집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리감독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어린이집이 폐원되었더라도 교회 본체가 존속하고 행정 인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므로 구제이익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교회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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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