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90
- 선고일
- 2017-1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강의 중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와 수강생 중 아동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과거 민원 제기만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습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수습하려 노력한 점, 20여 년간 징계 없이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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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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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