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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90
선고일
2017-1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강의 중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와 수강생 중 아동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과거 민원 제기만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습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수습하려 노력한 점, 20여 년간 징계 없이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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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