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86
- 선고일
- 2017-1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당시 근무장소를 특정한 합의가 없었고, 근로자 역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조항이 수정되지 않으면 출근할 수 없다는 근로자의 거부와 서면 계약이 작성되지 않으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통지가 이어진 점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묵시적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일 뿐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