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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86
선고일
2017-1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당시 근무장소를 특정한 합의가 없었고, 근로자 역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조항이 수정되지 않으면 출근할 수 없다는 근로자의 거부와 서면 계약이 작성되지 않으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통지가 이어진 점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묵시적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일 뿐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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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