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85
- 선고일
- 2017-1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폐수처리장 용역업체 선정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실의무 및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여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의 근거가 된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날인한 점, 징계사유가 인사규정에 따라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며 비위 경합 시 가중 처벌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의 책임자인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처분이 정당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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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