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84
- 선고일
- 2017-1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원들과의 불화로 직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집체교육 관리 소홀 및 출석부 허위 기재로 금전적 손실과 과태료 부과를 초래한 점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무과장이라는 관리책임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사용자 및 소속 구성원들을 비방하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행되고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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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