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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84
선고일
2017-1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원들과의 불화로 직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집체교육 관리 소홀 및 출석부 허위 기재로 금전적 손실과 과태료 부과를 초래한 점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무과장이라는 관리책임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사용자 및 소속 구성원들을 비방하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행되고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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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