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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80
선고일
2017-11-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희망퇴직 합의서가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직 처리 전결 권한이 있는 전무에 의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비밀 준수 약속 위반으로 합의서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퇴직 위로금 지급이 3일 지체된 점만으로는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합의서에 근거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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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