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80
- 선고일
- 2017-11-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희망퇴직 합의서가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직 처리 전결 권한이 있는 전무에 의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비밀 준수 약속 위반으로 합의서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퇴직 위로금 지급이 3일 지체된 점만으로는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합의서에 근거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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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