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7
- 선고일
- 2017-04-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용고배당금 환수 조치를 인사위원회의 공식 징계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이번 징계해고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규정상 징계사유와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비위행위가 우발적인 1회성에 그쳤고 배당금을 전액 반납한 점, 30년 이상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7조(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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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