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79
- 선고일
- 2017-12-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 발생을 신고하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면직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해당 면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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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