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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77
선고일
2017-1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전임교원임용규정상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이 최대 3년이고 예외적으로만 연장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본래의 사업경영 직무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아울러 겸임교원과 시간강사는 임용 절차 등이 달라 두 직위를 넘나들며 3년을 초과 근무한 사례가 있더라도 계약 갱신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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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