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77
- 선고일
- 2017-1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전임교원임용규정상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이 최대 3년이고 예외적으로만 연장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본래의 사업경영 직무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아울러 겸임교원과 시간강사는 임용 절차 등이 달라 두 직위를 넘나들며 3년을 초과 근무한 사례가 있더라도 계약 갱신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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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