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71
- 선고일
- 2017-11-30
판례 요지
자동차 부품업체의 부장인 근로자가 상급자들에게 시험성적서 수정을 최초로 제안하고 조작 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시험성적서 조작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대표이사 등의 지휘나 묵인이 있었더라도 근로자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작에 관여한 관련자 전원이 해고된 점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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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