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6
- 선고일
- 2017-06-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국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입사지원을 하였고 면접 전형표에 서명하였으며, 해외법인으로부터 페소화로 임금을 지급받고 퇴직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내 사용자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고용보험법 제96조(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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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