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69
- 선고일
- 2017-1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으며, 근로자가 이에 따라 출근해 근무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받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복직 후 재해고를 당해 별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앞선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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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