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68
- 선고일
- 2017-06-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3개월로 입사한 택시 배차과장이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배차 오류 및 결근 통보 누락 등의 근무태도를 보인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실질적으로 시용기간에 해당하며, 직속상사의 지시 불응과 불량한 근무태도로 보아 계속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정당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