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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68
선고일
2017-06-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3개월로 입사한 택시 배차과장이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배차 오류 및 결근 통보 누락 등의 근무태도를 보인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실질적으로 시용기간에 해당하며, 직속상사의 지시 불응과 불량한 근무태도로 보아 계속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정당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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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9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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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