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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66
선고일
2017-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찰서 허위 진술 및 교육청 감사 과정의 업무미숙을 해고 사유로 삼았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업무미숙 여부도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녹음파일을 경찰서에 제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채 교장의 주장만으로 근로자가 제출했을 것이라 단정하여 징계 사유로 삼은 것 역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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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