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66
- 선고일
- 2017-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찰서 허위 진술 및 교육청 감사 과정의 업무미숙을 해고 사유로 삼았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업무미숙 여부도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녹음파일을 경찰서에 제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채 교장의 주장만으로 근로자가 제출했을 것이라 단정하여 징계 사유로 삼은 것 역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