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63
- 선고일
- 2017-07-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장애인으로 허위 등록하여 시설이용료를 부당하게 감면받았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측이 소청심사위원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 변론기회를 포기한 점, 문서를 통한 통보 이후에도 1년 6개월 이상 부당 감면을 계속받은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