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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6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62
선고일
2017-09-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5가지 징계사유 중 '기밀정보인 User-list 유출 지시' 1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이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1가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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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