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62
- 선고일
- 2017-09-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5가지 징계사유 중 '기밀정보인 User-list 유출 지시' 1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이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1가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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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