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60
- 선고일
- 2017-1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변경하고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청 및 해고 통보를 한 후 퇴직금을 지급한 사정을 고려해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았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문제 등으로 자치관리가 어려워 관리방식을 변경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임금수준과 계속 근로 보장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해 발생한 이번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