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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60
선고일
2017-1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변경하고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청 및 해고 통보를 한 후 퇴직금을 지급한 사정을 고려해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았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문제 등으로 자치관리가 어려워 관리방식을 변경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임금수준과 계속 근로 보장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해 발생한 이번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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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