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5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5
- 선고일
- 2017-07-18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사업장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웨이퍼 무단반출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는 검찰의 공소 제기나 구체적 입증이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윤리강령 위반 행위만으로는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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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