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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59
선고일
2017-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녹취록만으로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당일 팀장의 발언 역시 업무조정에 대한 시간을 준 것으로 보았으며,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현장출입카드를 반납하고 퇴사 메시지를 보낸 점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조정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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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