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59
- 선고일
- 2017-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녹취록만으로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당일 팀장의 발언 역시 업무조정에 대한 시간을 준 것으로 보았으며,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현장출입카드를 반납하고 퇴사 메시지를 보낸 점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조정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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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