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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58
선고일
2017-11-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진단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제출된 소견서상 '임신 중 두통 및 저혈압' 등으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휴직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통상의 무단결근과 달리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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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