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58
- 선고일
- 2017-11-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진단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제출된 소견서상 '임신 중 두통 및 저혈압' 등으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휴직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통상의 무단결근과 달리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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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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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