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57
- 선고일
- 2017-09-08
판례 요지
사용자의 거래처가 사업장을 인수하여 임차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며, 현장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이 거래처에 인수되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실질적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사라져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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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