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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5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55
선고일
2017-09-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사직을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후 전보발령과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직처리한 점을 볼 때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정직 이상의 징계 시 소명 기회 부여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사유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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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