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55
- 선고일
- 2017-09-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사직을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후 전보발령과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직처리한 점을 볼 때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정직 이상의 징계 시 소명 기회 부여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사유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