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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54
선고일
2017-1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신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징계 전력으로 남아 향후 인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조리업무 중 칼을 든 채 상급자에게 항의한 행위는 지휘명령 위반, 업무방해, 조직질서 문란에 해당하므로 근신 1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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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