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53
- 선고일
- 2017-11-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특별적성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배차실에 자주 출근하여 배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차량을 배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차량 배차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배차를 하지 않았으며, 당시 회사에 배차할 차량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차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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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