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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52
선고일
2017-1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결근 기간 중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사용자의 출근 지시도 없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넘겨 배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에 대한 소명과 입증을 다하지 못하여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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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