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50
- 선고일
- 2017-06-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트집을 잡으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녹취록에 근로자가 오늘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하자 대표이사가 이를 수용하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 해당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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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