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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5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50
선고일
2017-06-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트집을 잡으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녹취록에 근로자가 오늘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하자 대표이사가 이를 수용하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 해당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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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