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48
- 선고일
- 2017-1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금결재와 일반행정 등 모든 결재권한에서 배제되고 직명 사용이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보직해임(직위해제)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배제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으며 이러한 조치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기간 지속되어 부당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회사 내 업무처리 및 장소 제한 행위 역시 부당한 업무배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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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