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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48
선고일
2017-1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금결재와 일반행정 등 모든 결재권한에서 배제되고 직명 사용이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보직해임(직위해제)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배제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으며 이러한 조치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기간 지속되어 부당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회사 내 업무처리 및 장소 제한 행위 역시 부당한 업무배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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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