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47
- 선고일
- 2017-11-16
판례 요지
근로자인 은행원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전세자금 사기대출을 취급하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고객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면직 처분하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면직사유에 해당하고 대출 과정의 문제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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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