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44
- 선고일
- 2017-08-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인사발령의 당연무효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4조(소환의 방식)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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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