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41
- 선고일
- 2017-11-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총연합단체 소속 외부조합원들에게 미허가 공간에서의 시위 중지 및 퇴거를 요구한 사용자의 행위를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던 관리직원에게 위협과 폭력을 행사한 근로자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가장 경미한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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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